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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88년 3월 20일 토요일지역면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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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책임보험 홍보 미가입 시 과태료

88.03.20 지역면 14면

【본지 보도】

당국에 따르면 오토바이 자동차 책임보험은 법으로 정한 의무 가입 대상으로, 가입하지 않고 도로를 달리면 3000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고 번호판을 압수당할 수도 있다.

당국은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이 필요 없다고 잘못 알거나, 보험이 끝났는데도 모르고 갱신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며 증권의 만기일을 확인해 만기 전에 갱신하라고 권했다.

가입은 각 손해보험사와 자동차 관리소, 일부 우체국에서 할 수 있으며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가입한 날부터 바로 효력이 생긴다.

당국은 또 책임보험은 사고 피해자를 보상하는 것으로 운전자 본인의 차량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필요하면 임의보험에 따로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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